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옮긴 기관들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채용 광역화로 기존 31곳까지 51개 기관이 적용 대상
충청권 20개 공공기관,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적용
오는 27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충청권 20개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적용 대상 기관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모두 20곳이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이미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기존 31곳(세종 19·충북 10·충남 2곳)까지 포함하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모두 51곳으로 늘어난다.

충청지역 청년들은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충청권 20개 공공기관,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적용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상 충청권에서 고교·대학을 졸업해야 얻을 수 있다.

고졸 공채면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하고, 대졸 공채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하면 자격을 얻지 못한다.

반면 서울에서 고교를 나온 뒤 충청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본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로 늘어난다.

지난해 51개 기관의 채용계획 인원을 4천300명으로 볼 때 24%인 1천여명을 올해 충청권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채용 설명회를 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문제로 잠정 연기했다"며 "다음 달 개최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