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는 명백한 인재"…건설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건설 노동자들이 계속되는 공사 현장의 참사를 막아달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참사는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와 똑같다"며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을 고작 벌금 2천만원으로 처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위험하지만 값싼 우레탄 폼을 사용하고,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 작업 등을 동시에 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28명으로 제조업 206명보다 더 많다"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 화재는 수차례 위험 경고에도 공사를 강행해서 일어난 명백한 인재"라며 "중대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 기간 단축 관행 타파와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설치 의무화, 제대로 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등도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에서는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큰불이 나 작업 중이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희생자는 대부분 하청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