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 비하성 발언한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확찐자' 모욕 논란 청주시청 공무원 '무혐의' 결론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직원 B씨를 모욕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A씨가 볼펜으로 찌르면서 '확찐자'라고 표현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