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과태료 부과'에도 반려견 등록률 50% 미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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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률 높이려면 강제조사권 부여 등 제도 보완 필요"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견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현재 반려견 등록률이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등록률을 높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완과 관련 업무 담당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안양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령(지난 3월부터는 2개월령으로 조정)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에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말 안양 관내 등록 반려견이 2만6천500여마리에서 현재 3만2천여마리로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등록 마릿수는 현재 안양 관내 사육 반려견 추정치 6만6천여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등록 견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0건이다.
더욱이 시는 견주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등록된 반려견들이 폐사했는지, 기르는 장소가 당초 등록 내용 그대로 인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6월 말 2만2천600여마리였던 안산지역 등록 반려견은 현재 3만5천600여마리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이 지역 전체 반려견 추정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안산시도 지금까지 미등록 반려견 견주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반려견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담당 인력이 너무 적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조사권도 없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안양시와 안산시 모두 3명씩에 불과하다.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도 해야 해서 공원 등을 돌며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견주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사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반려견 등록제 시행 및 단속 강화는 과태료 부과 등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 성격이 강하다"며 "그런데도 등록률을 높이려 한다면 업무 담당 인력 충원과 강제 조사권 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록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등록하면 되고, 소유자나 기르는 장소 변경 및 폐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반려견에는 주인의 전화번호와 반려견의 이름 등이 기재된 칩을 몸에 삽입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걸어준다.
칩 삽입 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연합뉴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견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령(지난 3월부터는 2개월령으로 조정)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에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말 안양 관내 등록 반려견이 2만6천500여마리에서 현재 3만2천여마리로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등록 마릿수는 현재 안양 관내 사육 반려견 추정치 6만6천여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등록 견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0건이다.
더욱이 시는 견주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등록된 반려견들이 폐사했는지, 기르는 장소가 당초 등록 내용 그대로 인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6월 말 2만2천600여마리였던 안산지역 등록 반려견은 현재 3만5천600여마리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이 지역 전체 반려견 추정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안산시도 지금까지 미등록 반려견 견주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반려견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담당 인력이 너무 적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조사권도 없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안양시와 안산시 모두 3명씩에 불과하다.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도 해야 해서 공원 등을 돌며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견주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사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반려견 등록제 시행 및 단속 강화는 과태료 부과 등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 성격이 강하다"며 "그런데도 등록률을 높이려 한다면 업무 담당 인력 충원과 강제 조사권 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록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등록하면 되고, 소유자나 기르는 장소 변경 및 폐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반려견에는 주인의 전화번호와 반려견의 이름 등이 기재된 칩을 몸에 삽입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걸어준다.
칩 삽입 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