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지방세 납부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최근 3개월간 43억원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경기도민에 43억원 지방세 혜택
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 ·공연·유통·숙박·음식업종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다.

도는 시·군을 통해 세제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43억원의 지방세 혜택을 줬다.

코로나19 피해 경기도민에 43억원 지방세 혜택
유형별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36억원(141건),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 고지 세목에 대한 분할 고지 2억원(8건)과 징수유예 5억원(24건), 체납액 징수유예 3천300만원(7건)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는 코로나19로 재정 위기와 경영 손실이 큰 영화 제작·공연사업 법인, 중국으로 납품하는 법인, 관광버스업 법인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