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차량서 흉기 난동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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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 3명에 의해 바로 제지됐다.
당시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된 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유세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날 "범죄 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