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등교수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학교와 가정 내에서 방역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순차적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면서 조심스럽게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뤄나가고자 한다"면서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학년별로 나눠 등교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학교는 학생 안전과 일상, 학업 세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과 학교 방역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학생들이 다시 등교했을 때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은 학교에 오자마자 자신의 책상을 스스로 닦고, 교실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고, 마스크는 식사 시간 외에는 착용하고, 학교 내에 이동할 때와 줄을 설 때는 양팔 간격 정도로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큰 급식에 관해서도 "학교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학년별, 학급별 시차를 두어서 배식 시간을 분산하고, 식당 좌석 배치조정과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학생 간에 일정 거리를 확보할 것"이라면서 "필요시에는 개인 도시락 지참 또는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등교 일주일 전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NEIS)으로 발열 검사 등 자가진단을 한다"면서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발열감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와 출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바로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진료한 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들어가고,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서 학교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경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바로 조처하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감염증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판단·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수 고(故) 휘성의 유족이 조의금 기부를 결정했다.휘성의 동생 최혁성 씨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장례 기간 보내주신 조의금 전부는 가수 휘성의 이름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추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협의해 지속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최 씨는 "지난 주말 장례 기간 많은 동료와 팬분들이 오셔서 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로울 틈 없이 꽉 채워 주셨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이어 "형의 음악을 통해 행복했고 삶의 힘을 얻었다는 말씀들에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또 너무 슬프고 애통해하는 분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이토록 열렬히 가슴 깊이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쉽게 극복해내지 못했던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과 예기치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들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형은 노래에 대한 열정을 지켜가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형의 작품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잊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족들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휘성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사인 미상이라는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장례 기간 가수 아이유, 이효리, 김태우, 김범수, 케이윌, KCM 등이 빈소를 찾았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20여분께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약 20분 후 사고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