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도입을 주도한 현직 선흘2리 이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 마을이장에 손해배상 청구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현 선흘2리 정 모 이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를 위반해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9일 주민총회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장은 주민의 뜻과는 반대로 주민들 몰래 사업자인 대명그룹과 7억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이장이 직위를 남용해 주민과 아무런 논의 없이 결정을 뒤집은 것은 마을회 대표자로서의 민법상 선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1년 넘도록 마을행정을 마비시킨 정 이장은 당장 주민들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국내 최대의 리조트 운영사인 대명그룹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약 17만평)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관람 시설과 사육시설,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마을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