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 '오락가락'…뒷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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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 1인 가구 지역 건보료 기준을 기존 1만3천984원에서 2만2천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만2천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대구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인 가구 지역가입자 6천721가구에 총 34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각 가구에는 50만원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구시는 기존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중 해당자에게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미신청자 중 수혜 대상자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오는 19일까지 우편, 이메일(daegucare@korea.kr), 팩스(053-220-8757)로 신청을 받아 순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이 같은 지급 기준 변경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일 시작한 긴급생계자금 신청 이전에 수요 예산 규모 등을 충분히 파악해 다수가 혜택을 보도록 하지 않고 뒤늦게 지급 기준을 완화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다.
한편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