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정선군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이미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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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4천674명에 2천500원짜리 이용권 매월 4장 지급
연간 5억7천만원 소요 예상…"효과·재정여건 따라 대상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강원 정선지역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날은 '때 빼고 광내러 마실 가는 날'이다.
시내버스 타고, 목욕하고, 머리 손질하는 데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시내버스는 무료이고, 목욕 및·이·미용권을 정선군이 제공하는 덕분이다.
이는 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복지시책이다.
65세 이상 등 교통약자의 경우 무료인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4장씩 이용권을 주는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이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구상한 계기는 고령화 가속에 따라 가중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군 인구 3만7천309명 중 65세 이상이 9천798명으로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했다.
2013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군의 고령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6·25 전쟁 전 태어난 75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들의 경제적 여건상 목욕탕 이용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위생 등 보건은 기본적인 복지이다"고 말했다.
또 정선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이다.
군은 이들 초고령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3월 20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 조항이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장에 2천500원인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권을 월 4장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1인당 연간 총 48장이고, 금액으로는 1인당 연간 총 12만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지원 대상 어르신은 남자 1천747명과 여자 2천927명 등 총 4천674명이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연간 약 5억7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운영 효과 분석과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4일 "부담을 조금 더 덜어 드리고자 어르신들만 일반인의 요금보다 할인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관련 협회, 민간업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간 5억7천만원 소요 예상…"효과·재정여건 따라 대상 확대"
![[톡톡 지방자치] 정선군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이미용 서비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AKR20200428160300062_02_i.jpg)
시내버스 타고, 목욕하고, 머리 손질하는 데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시내버스는 무료이고, 목욕 및·이·미용권을 정선군이 제공하는 덕분이다.
이는 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복지시책이다.
65세 이상 등 교통약자의 경우 무료인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4장씩 이용권을 주는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이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구상한 계기는 고령화 가속에 따라 가중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군 인구 3만7천309명 중 65세 이상이 9천798명으로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했다.
2013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군의 고령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6·25 전쟁 전 태어난 75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들의 경제적 여건상 목욕탕 이용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위생 등 보건은 기본적인 복지이다"고 말했다.
또 정선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이다.
![[톡톡 지방자치] 정선군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이미용 서비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AKR20200428160300062_03_i.jpg)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 조항이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장에 2천500원인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권을 월 4장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1인당 연간 총 48장이고, 금액으로는 1인당 연간 총 12만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지원 대상 어르신은 남자 1천747명과 여자 2천927명 등 총 4천674명이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연간 약 5억7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운영 효과 분석과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4일 "부담을 조금 더 덜어 드리고자 어르신들만 일반인의 요금보다 할인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관련 협회, 민간업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