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착한 임대인' 합류…학교·도서관 시설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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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시설 임차인을 돕고자 공립학교나 도서관 등 교육청 소속 153개 기관의 201개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의 사용료(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액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 사이 학교나 도서관이 문 닫는 등의 이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며 전기·수도·가스비도 지원한다.
또 임차인이 원하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시설 사용 기간을 늘려준다.
시설을 사용했다면 사용료를 깎아준다.
사용료는 시설 재산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교육청은 '재산평가액의 1%' 수준으로 사용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용료가 재산평가액의 5% 이상이었다면 '기존 사용료의 80% 이내'에서 사용료를 깎는다.
사용료 납부는 10월까지 미뤄준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임차인은 현재 시설을 사용 중인 기관·학교에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교육청은 시설 사용료 감면에 3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