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심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맡기는 것"
법원 "채용 면접위원별 평가내용 공개 불가…공정성 영향 우려"
채용 면접 심사에서 면접위원의 구체적 평가 내용은 응시생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결했다.

군 장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6년 국방부 산하 병원의 인턴 채용 절차에 지원했으나 면접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자세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 이유, 함께 면접에 응시한 경쟁자들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 이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A씨에 대한 평가정보는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 대한 면접위원별 점수와 면접위원의 이름, 평가 이유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면접을 본 응시생들의 평가 내용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시험, 특히 면접 심사는 그 성격과 취지에 비춰 면접위원이 갖춘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평가를 일임함으로써 적정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면접위원이 어떤 이유로 몇 점을 줬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면,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면접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평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구술면접 평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