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통보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광주지법, 광주형 일자리 참여 전 기아차 노조 지회장 제명 무효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 기아자동차 노조 지회장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박병규·이기곤 전 기아자동차 광주지회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제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징계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심의하기 전 원고들에게 징계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3일 전에 징계 결의 일시·장소·당사자 권리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1일 전에야 통지하는 등 상벌 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방어권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제명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징계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지회장과 이 전 지회장은 노조가 반대하던 광주형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들에게 심의 하루 전까지 징계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지난해 4∼5월 개최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들의 제명을 결의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에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기아차지부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 조합원교육장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아차지부는 9일 오후 5시께 원고들에게 운영위에 참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했고 광주에 거주하는 이 전 지회장은 일정과 거리 때문에 운영위에 참석할 수 없다며 향후 노조 규약상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거쳐 소명 기회를 달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별도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운영위에서 제명 결의를 한 뒤 금속노조에 보고했다.

박 전 지회장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재임 당시 경제부시장에 발탁돼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왔다.

이용섭 시장이 취임하고는 사회연대일자리특보를 맡으며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약 체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 전 지회장도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