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전관리지침 무시해 사고 나지 않도록" 생계비·의료비 등 피해자·유가족 긴급지원대책 마련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김재순 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고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며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전지킴이 업무는 안전 시설이나 공사 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 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이 없도록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先)지원 후(後)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90% 이하인 사례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1회 500만원 이내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이 밖에 도는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관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행정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본 뒤 "많은 분이 희생당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유가족들의 고통이 클 텐데 이천시와 함께 마음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