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 인식 개선 시급…해고 금지해야"
"갑질 여전한데 코로나19로 사직 압박까지" 직장인들 이중고
"면세점에서 일하는 파견직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축소돼 단축 근무를 시행한다며, 일단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직장인 A씨)
"우리 회사는 매출이 줄어들기만 하면 책임을 직원에게 돌립니다.

동료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남은 직원들이 두 배의 일을 해야 해서 몸에 무리가 오고,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직장인 B씨)
"사장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모욕과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제가 사과하자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쓰는 게 아니었다'며 그만두라고 합니다"(직장인 C씨)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시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해고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올해 3∼4월 제보받은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계약직, 하청·용역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이 없는 업종에 종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사의 폭행과 폭언, 모욕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총 3천34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의 81.1%가 취하되거나 부적절 종결됐다"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직장갑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괴롭힘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줄이는 등 고용노동부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동시에 기존에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용자와 그 친인척, 원청회사의 갑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방역 시스템처럼 '해고 대책' 역시 절실하다"며 ▲ 해고·권고사직 일시중지 ▲ 계약·파견·하청·특수고용직 휴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모든 실업자에 실업급여 지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