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희롱 '애정'이란 이름으로 은폐돼와…재발방지책 필요"
전교조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울산의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는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건을 '그루밍 성범죄'로 규정하고 당국에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한다.

전교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성적 유희를 저지른 이번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라면서 "학교에서 (성범죄가) 오랜 시간 벌어졌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끼며 교육계가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성희롱은 '애정'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거나 옹호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당국이) 법·제도와 의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우니 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원연수와 교육과정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성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폐기하고 교사양성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울산의 한 초등교사는 1학년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라는 숙제를 내주고 이 숙제를 하는 학생을 찍은 사진에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부적절한 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이 사실이 학부모의 폭로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