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호 시장 "사적 결정이라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의신청"
강원랜드 전 이사들, 태백시 상대 다시 법적 다툼할 처지
태백시, 법원의 150억 기부 손해배상 부담 조정결정 수용 거부
강원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다시 지루한 법적 다툼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번 사건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로 시작됐다.

강원랜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2014년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5월 '기부안 찬성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이사들은 150억원 기부안 심의를 앞둔 2012년 6월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강원랜드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의 공동명의 확약서에 근거해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 22일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10%를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각 부담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을 했다.

전 이사들은 29일 류태호 태백시장을 만나 "공무원은 다치면 안 되고, 시민은 다쳐도 되냐", "이제 더는 물러설 곳도 없다", "재판하지 말고 태백시가 150억원 다 갚아라" 등 법원의 조정 결정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사적으로 결정해 (150억원 문제를) 끝낼 수 있다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며 "(전 이사들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