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상대…김소연 변호사 6건 관여
대전지법, 21대 총선 관련 증거보전 신청 8건 접수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 8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증거보전 신청 사건 중 민사27단독(박헌행 부장판사)에 4건, 민사28단독(방창현 부장판사)에 4건이 배당됐다.

대전 유성구을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8건 중 5건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건은 본인이 후보자 자격으로 직접 신청했다.

나머지 2건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신청했다.

선관위 기준으로 보면 대전 동구·대덕구·중구·서구·유성구와 세종시·충남도 등이다.

사실상 대전·세종·충남 선관위가 모두 증거보전 피신청인이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당선된 대전 중구의 경우 선거구민 외에 통합당 이은권 후보도 따로 신청해 2건이 중복됐다.

선거 관련 증거보전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투표함 등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일부 야당 지지자를 비롯한 일각에서 '이번 총선 때 득표율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