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업지역 음식점·제과점 '건물 밖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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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린 조치
전주시가 객리단길 등 주요 상업지역 음식점에서 테라스나 루프톱 등을 활용한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시는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상업지역과 역사 도심지구 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과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음식점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업종은 상업지역과 역사 도심지구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 건축물 대지와 연접한 공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옥외영업 업소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해야 한다.
또 소방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하며 2층 이상 공간에는 1.2m 이상 높이의 난간도 설치해야 한다.
옥외영업자는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거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옥외 영업시간을 오후 6∼11시로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 위생민원팀에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허용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한옥마을과 연계한 먹거리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돼 옛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시가 객리단길 등 주요 상업지역 음식점에서 테라스나 루프톱 등을 활용한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이는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과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영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음식점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업종은 상업지역과 역사 도심지구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 건축물 대지와 연접한 공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옥외영업 업소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해야 한다.
또 소방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하며 2층 이상 공간에는 1.2m 이상 높이의 난간도 설치해야 한다.
옥외영업자는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거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옥외 영업시간을 오후 6∼11시로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 위생민원팀에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허용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한옥마을과 연계한 먹거리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돼 옛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