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개는 더 지연될 듯…재판 이기고도 웃을 수 없는 광주시
대법원, 4년여 '태양광 소송' 광주시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광주시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4년여간 지난한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사업 재개까지 시간은 더 필요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주식회사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에서 광주시, 항소심에서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승소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시 광주시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광주시 민간 투자사업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출자자 한곳이 부정당 업자라는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된 결정에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부정당 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광주시의 행정이 적법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뒷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빛고을 운정태양광발전소와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광주시의 결정도 타당성을 얻게 됐다.

다만 파기 환송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기로 하고 중단된 관련 소송 재판이 남아있어 사업이 재개되려면 법적 절차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랐던 광주시는 소송 결과를 떠나 파기 환송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이 사업은 2014년 5월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지원단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 예정이었다.

매립이 끝난 27만7천300여㎡ 쓰레기 매립장에 220억원(민자 22억원, 융자 198억원)을 들여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2015년 11월 공모를 통해 녹색 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이듬해 2월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상고심까지 2016년 5월 26일 1심 판결 이후 3년 11개월, 같은 해 12월 15일 항소심 판결 이후 3년 4개월이 걸려 늑장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