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심문기일 공개할 가능성도
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심사 청구…두달 내 결정
검찰이 28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두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은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씨에 대해 이날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형기 만료일인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범죄인인도법상 검찰은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는 이미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다.

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심사 청구…두달 내 결정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는 보통 서면 심사만으로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하지만,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

심문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