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며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고려"
"가전제품 팝니다" 인터넷 사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물품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연구원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백만원의 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했으며 일부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팔겠다고 허위 글을 올리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6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