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측 "피고인들 영상 등장여부 확인 어려워" vs 검찰 "수사보고서 보라"
재판부 "공판준비기일이 재판 지연 도구로 쓰여선 곤란"…3차 기일, 6월 1일로
'패트 충돌' 통합당 공판 시작 또 미뤄져…"영상자료 분석 필요"(종합)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공판 시작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등 의원과 보좌관 3명을 비롯한 총 27명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시간을 달라"며 추가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새로 보낸 영상 자료만도 900여 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며 "피고인 별로 이를 분석하고 의견을 밝히는 한편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변론이 이뤄지려면 피고인 각 당사자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상마다 10여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이 나오다 보니 피고인들이 자신이 등장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영상을 공소사실에 맞게 다시 분류해주면 피고인들이 변론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별로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이미 있다"면서 "이를 보면 주요 공소사실이 언제 있었는지와 해당 인물이 어느 영상의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검찰에서 분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를 덜 파악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패트 충돌' 통합당 공판 시작 또 미뤄져…"영상자료 분석 필요"(종합)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재판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도구로 쓰여선 곤란하다"고 하자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최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해당 변호인과 협업해 의견을 내야 해서 증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바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지 절대 지연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것은 피고인 측 책임"이라며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이 돼 가는데 아직 재판(공판)에도 못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도 있다"며 "각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1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은 아니라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은 한 명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이들 중 4·15 총선 당선자는 곽상도 의원 등 9명이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이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옛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