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수령'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의 전(前) 학예연구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사 '무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가 청주문화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의 학예연구사로 일하던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사유를 기재하고 외부 강의 등을 나간 뒤, 추후에 출장비 명목으로 청주시로부터 5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고 판사는 "피고인이 외부기관의 협조 요청 내지 필요에 따라 출장해 수행한 구체적 활동이 전시관의 목적과 기능 및 소관 업무나 부대 사업, 나아가 소속 학예사의 직·간접적 업무 등에 비춰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출장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업무 담당자를 속여 여비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