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팔고 1월에 되사는 개인들 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주주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
증시에 불필요한 변동성 초래"
증시에 불필요한 변동성 초래"
상장회사 대주주에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제도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 행태를 왜곡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달 말 펴낸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 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2010~2019년 개인은 매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균 1조8651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월간 기준 순매도 2위인 9월(9365억원) 대비 약 두 배 규모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은 매년 12월에 약 2817억원어치를 평균적으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인 1월은 사뭇 달랐다. 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2월 대비 4분의 1 수준인 487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선 1월에 연중 최대인 3631억원어치 순매수로 전환했다.
개인의 이런 거래 행태는 정부가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지정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대주주가 되는 주식보유액 기준을 2013년과 2016년, 2018년, 2020년 등에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그런데 직전 해인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 12월에 주식시장에선 전년 동월 대비 순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듬해부터 대주주 지정범위 확대가 예고되자 개인들이 지정 회피를 위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최대 27.5%에 이른다.
황 연구위원은 “개인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 12월에 주식을 일단 팔았다가 이듬해 1월 되사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에도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투자자의 과세 회피 거래 행태를 강화시키는 기존 양도세제는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달 말 펴낸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 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2010~2019년 개인은 매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균 1조8651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월간 기준 순매도 2위인 9월(9365억원) 대비 약 두 배 규모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개인은 매년 12월에 약 2817억원어치를 평균적으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인 1월은 사뭇 달랐다. 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2월 대비 4분의 1 수준인 487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선 1월에 연중 최대인 3631억원어치 순매수로 전환했다.
개인의 이런 거래 행태는 정부가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지정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대주주가 되는 주식보유액 기준을 2013년과 2016년, 2018년, 2020년 등에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그런데 직전 해인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 12월에 주식시장에선 전년 동월 대비 순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듬해부터 대주주 지정범위 확대가 예고되자 개인들이 지정 회피를 위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최대 27.5%에 이른다.
황 연구위원은 “개인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 12월에 주식을 일단 팔았다가 이듬해 1월 되사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에도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투자자의 과세 회피 거래 행태를 강화시키는 기존 양도세제는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