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 성범죄 후폭풍…시민단체 "의료행위 못하게 해야"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26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대학교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A씨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자에게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1년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출교 조치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 입학해 결국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며 "예비 의사인 의대생의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도 면허 취득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잘못된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회는 예비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대학교 의대 재학생 A씨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