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투자세액공제 활성화 등 10대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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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피해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회계처리 관련 법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투자를 고취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 코로나19로 결산이 지연되는 상장사 지원 연장·확대 ▲ 재무 부진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적용 일시 유예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 탄력적 운영 ▲ 각종 투자세액공제 활성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또 매년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위원) 선임 등이 부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 주총 결의요건 완화 ▲ 감사(위원) 선임시 3%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 폐지를 건의했다.
이어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벤처기업 및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우려면 ▲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 선의에 따른 경영판단에 배임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20년 전에 마련된 상법상 기업규모 기준을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기준 완화 ▲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지분율 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