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 8월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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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상업·업무용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같은 기간 영업장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게 된다.
정선군은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감면안이 최종 결정되면 8월까지 환급 등 지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