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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불화 끝에 생후 1개월 자녀 살해한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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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육아·가사 스트레스 및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참작"

    가정불화를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가정불화 끝에 생후 1개월 자녀 살해한 20대 징역 7년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자녀 B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들어간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22일 B군을 출산했지만,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데다 자녀가 앞으로 불행하게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수시로 짜증을 냈고, 이에 따라 남편과의 불화가 심화했다.

    범행 하루 전 남편이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B군을 데리고 나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피고인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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