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A사의 B식용유'처럼 급식재료 상품특정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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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자재 확보 위해…"비리방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급식재료를 살 때 'A 식품회사의 B 식용유'처럼 특정상품을 콕 찍어 입찰공고를 낼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나 유기농식품 등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재료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은 학교에서 급식재료 입찰공고를 낼 때 규격·모델·상표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일 "학교가 학생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식자재의) 규격·모델·상표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특정상표 등에 대한 특혜소지가 없게 계약목적물(식자재)의 성질과 특성,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물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조건을 뒀다.
행안부는 이미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번 답변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각 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청이 아직 자체 지침으로 규격·모델·상품을 특정해 급식재료 입찰공고를 내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식품업체와 결탁해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상품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2020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는 '식자재 입찰공고나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하는 경우를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
예외로 학생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혜소지가 없도록 당위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뒤 '복수의 상표'를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는 것은 막혀있는 셈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전문가인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특정상품의 급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요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현행법상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어도 제조·가공한 뒤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공식품 원재료에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의 GMO 농·축·수산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필요 없다.
표시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 학교에서는 "Non-GMO로 확인된 상품을 특정해 급식재료를 구매하지 않으면 GMO 식품을 피할 길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유기농 식자재 등 검증된 급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상품을 특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급식재료 입찰공고 시 상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나 유기농식품 등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재료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은 학교에서 급식재료 입찰공고를 낼 때 규격·모델·상표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일 "학교가 학생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식자재의) 규격·모델·상표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특정상표 등에 대한 특혜소지가 없게 계약목적물(식자재)의 성질과 특성,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물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조건을 뒀다.
행안부는 이미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번 답변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각 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청이 아직 자체 지침으로 규격·모델·상품을 특정해 급식재료 입찰공고를 내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식품업체와 결탁해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상품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2020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는 '식자재 입찰공고나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하는 경우를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
예외로 학생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혜소지가 없도록 당위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뒤 '복수의 상표'를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는 것은 막혀있는 셈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전문가인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특정상품의 급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요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현행법상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어도 제조·가공한 뒤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공식품 원재료에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의 GMO 농·축·수산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필요 없다.
표시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 학교에서는 "Non-GMO로 확인된 상품을 특정해 급식재료를 구매하지 않으면 GMO 식품을 피할 길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유기농 식자재 등 검증된 급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상품을 특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급식재료 입찰공고 시 상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