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냄새 30배로 농축…테러·화학사고 등 예방·원인분석에도 활용
냄새로 범죄 용의자·피해자 찾게 될까…경찰 기체포집장치 개발
경찰이 사람의 냄새를 지문이나 유전자처럼 범죄 용의자·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기 위한 기기를 개발해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위해기체 관련 사업을 통해 휴대용 기체포집장치를 개발해 테스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휴대전화 크기인 이 장치는 주변 냄새를 약 30배로 농축할 수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장치 하나당 약 35평(115㎡) 크기의 공간에 있는 냄새를 빨아들인다"며 "2017년부터 3년간 연구한 끝에 개발한 이 장치로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냄새를 모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현장에 지문이나 유전자 등이 없을 경우 이 장치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장치를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치는 크게 ▲ 냄새 증거를 토대로 한 용의자 특정 ▲ 실종자 수색 ▲ 테러·화학 사고 예방 및 원인 분석 등에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남은 냄새와 용의자의 체취 등을 비교 분석하면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을 수치로 얻을 수 있다"며 "장치를 활용해 얻은 각종 냄새를 데이터화하면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범인에게서 독특한 체취가 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경찰은 결국 증언 등을 토대로 범인을 검거했는데, 만약 이 장치가 있었더라면 수사가 한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에서 이 장치 15개를 활용해 탐지견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

장치에서 실종자가 입었던 옷의 냄새 성분과 비슷한 요소가 검출되면 실종자는 그 주변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장치는 화학물질 사고 수사에도 활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위해기체나 기름의 성분 등을 냄새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있어 빠른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해기체 관련 사업은 2024년까지 이어진다"며 "기체포집장치가 실제로 수사에 활용되려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냄새로 범죄 용의자·피해자 찾게 될까…경찰 기체포집장치 개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