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서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언급…"자금 투자하고 명품가방·시계 받아"
라임 투자받아 '리드' 부회장 회삿돈 800억 횡령으로 징역 8년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경영진이 1심에서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구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강모 리드 영업부장과 리드 자회사인 오라엠 김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구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모 경영지원본부 이사와 박모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부회장 등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을 앞세워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이들의 횡령 규모는 총 834억원에 달했다.

2017년 1∼6월에 233억원, 2018년 4∼6월에 601억원을 빼돌렸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해당 자금 흐름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범인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와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하도록 지시를 반복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액수도 800억원이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명품 가방·시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작년 1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5개월 만인 23일 서울 모처에서 검거됐다.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끌어다 주고 수십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리드 실소유주 김모 회장은 현재 도주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