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해서 시위참가자에게 직접 쏘는 것)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백씨 유족들이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농사를 짓던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으며, 넘어진 백씨를 구조하러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가량 계속 물대포를 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을 대리한 민변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경찰장비관리규칙 등 규정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직사살수 행위가 백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직사살수가 불법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해서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직사살수를 할 때에도, 수압과 물줄기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직사살수의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헌재는 우선 "경찰은 시위대의 규모, 시위 방법,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경찰과 물리적 충돌 여부, 살수차와 시위대의 거리 등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현상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도 "직사살수의 시기, 범위, 거리, 방향, 수압,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이뤄질 경우 즉시 살수 중단 등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백씨에 대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 살수였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얻을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직사살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백씨를 사건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애초 백씨의 가족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백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추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백씨의 의사가 적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이 둘로 쪼개졌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종로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15일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000명이 모였다.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쳤다.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며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일부 지지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오후 1시40분께 한 남성이 한 전 대표의 책을 늘어놓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욕설 속에 밀치며 충돌했다. 대국본과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헌재 인근에서도 집회를 연다.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500명이 찬송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들로부터 막아야 한다",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반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종로구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
월세를 내고 건물주로부터 용돈을 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15일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집주인은 A씨에게 현금 20만 원과 함께 "사장님, 2월달 눈 때문에 쉬는 날 많으시던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두고 갔다.A씨는 "살다 살다 건물주 용돈은 처음이다. 오늘 월세 입금했는데 우리 베트남 직원이 누가 돈 주고 갔다고 하길래 현금결제 기사가 주고 갔거니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에도 월세 늦지 않게 잘 낸다고 곶감 주시던데. 대단하다"라며 고마워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작년에 건물주가 용돈 주셨다.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되자", "멋있다", "따뜻하다", "나도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천막 등에는 변상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 정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언급하며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해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또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과 탈법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