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시의회·구의회 좋은 조례상 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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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장백산 의원이 발의한 부산진구 청년 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을 설치해 청년 능력개발과 창업 육성 지원, 생활 안정·청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기섭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노동권익센터와 노동권익보호관 설치, 노동조사관 신설, 노동권익위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매년 부산 구·군의회와 시의회의 조례 중 '좋은 조례' 1개씩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지역 특성 반영,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시민사회의 요구 반영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