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남은 폐기물 버린 농장주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시는 사육하는 소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남은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농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해안동 중산간 지역에서 대량의 동물 뼈 등 음식 폐기물 7.5t 가량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해당 폐기물은 인근에서 소 50여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나온 것으로, 농장주는 주변 식당과 전통시장에서 받은 음식물 쓰레기를 풀과 섞어 소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주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여 기간 음식물 폐기물을 중산간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제주시는 해당 농장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료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자치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음식물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사료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무단 투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최근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별 예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조사결과 해당 폐기물은 인근에서 소 50여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나온 것으로, 농장주는 주변 식당과 전통시장에서 받은 음식물 쓰레기를 풀과 섞어 소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주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여 기간 음식물 폐기물을 중산간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제주시는 해당 농장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료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자치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음식물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사료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무단 투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최근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별 예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