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4인 가구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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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이다.
군내에서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창녕사랑카드'로 지급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 등 사용은 제한된다.
대상자에게는 이날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하며 신청서를 받은 사람은 자택에서 이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과 군민 안전을 위해 마스크 판매일과 같이 신청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시행한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신속히 지급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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