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3년…"직원 채용 절차 공정성 훼손"
기자 부탁을 받고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3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코레일테크 전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라'고 지시했다.

해당 직원은 A씨 언질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송진호 판사는 "면접위원의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부정 청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맥락에 비춰도 불법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역사와 차량 청소,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