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 국장, 출판문화협회장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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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2일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 전 국장은 윤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초 윤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면서 민사상 소송도 제기했다.
한 전 국장이 문제 삼은 것은 윤 회장이 지난해 1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 전 국장이 과거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처벌을 요구한 부분이다.
윤 회장은 성명서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A과장을 직접 압박한 사람이 당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이던 한 전 국장과 B실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한 전 국장은 "나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받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명예훼손 형사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 후 법원이 재정신청마저 기각하면서 지난해 11월 마무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