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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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군포 물류센터 화재' 피의자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2일 중실화 혐의로 튀니지 국적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약 18분 후 꽁초가 버려진 지점에서 불길이 피어올랐고, 불은 때마침 붙어온 강풍을 타고 옆 건물 E동 1층으로 옮겨붙었다.

당시 군포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 외에 화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없다고 보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2개월 전부터 E동에 입주한 모 업체에서 근무해왔으며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규모를 애초 3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연면적 3만8000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약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