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바다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동해해경청, 행락철 해양안전 저해하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동해해경청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다음 달 31일까지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속 경찰서 수사관, 형사 기동정, 항공기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 고박 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 설비 부실 검사, 과적·과승, 승무 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 영업 등이다.

해경은 화재와 전복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이 항행하거나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동해해경청 담당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515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187척(36.3%)이 행락철이나 농무기인 3∼7월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24척으로 가장 많았고, 레저 보트 37척, 예부선 9척 순이다.

사고 원인은 기관 손상이 62척, 부유물 감김 26척, 충돌 18척, 침수 14척, 추진기 손상 13척 등이다.

동해해경청은 "해양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