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편의 사례금 620만원 받은 전직 은행원 유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황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면직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의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모 은행 본점에서 대출 심사·승인 등 업무를 하던 2016년 12월과 2017년 7월 대출을 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대출 편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