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오디션 투자 미끼 유사수신 2명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벌금 700만원, B(5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유사수신 금융업체인 C 홀딩스의 부산지점장, B 씨는 부산지점 강사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진행할 K팝 오디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회원 가입비의 3배 이상을 주겠다고 속여 472회에 걸쳐 모두 18억4천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주범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