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립 야외시설 운영 재개…숙박시설은 개장 대상서 제외" 입력2020.04.21 11:13 수정2020.04.21 11: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尹 탄핵심판 선고일 3호선 안국역 임시 폐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안국역에 탄핵 심판 선고일 임시 휴업 공고문이 붙어 있다.최혁 기자 2 "임금 지나치게 높아"…300인 이상 사업체 연봉 첫 7000만원 돌파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3 "지하철 몰카로 집행유예 받았는데"…결혼 적령기 男 고민 연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언제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