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사무용 등이고,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준다.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 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 기한을 유예해 준다.

이번 조치로 도서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관내 공유재산 임차 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혜택은 450여 건에 이를 것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임대료 지원, 납부 유예 등은 5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구·군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6월 1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윤영찬 시 행정지원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