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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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사무용 등이고,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준다.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 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 기한을 유예해 준다.
이번 조치로 도서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관내 공유재산 임차 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혜택은 450여 건에 이를 것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임대료 지원, 납부 유예 등은 5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구·군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6월 1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윤영찬 시 행정지원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