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보증금 5천만원 조건…주거지 제한에 증거인멸 금지 서약도
전광훈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엑스레이 사진 보여주기도
'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 자제하겠다"(종합2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가운데 2천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직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청구한 보석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 자제하겠다"(종합2보)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나온 전 목사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가 전국에 약 6만명 있다고 들었다"며 "그들의 구출을 위해 앞으로 좀 힘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목사는 "말(연설)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처음이고, 지구촌 230개국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사례가 처음"이라며 기자들을 향해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재판을 해 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엄살을 부린다는 말에 반박하겠다며 자신의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일단은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려고 한다"며 보석 조건은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