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고객 돈을 빼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0일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한 대가로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사태의 ‘돈줄’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 1월 환매 중단한 라임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사들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는 데 이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모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가 나기 전에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라임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인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하는 등 라임 사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