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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정부, '생활방역 체계' 운영수칙 22일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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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차관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생활방역' 체계에서 각 시설이 지켜야할 운영지침을 이번주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2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 유형과 시설별 운영재개 계획을 마련,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운영재개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지정했다. 이 조치로 다중이용시설에는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생활 체육시설, 학원, PC방 등의 운영을 허용했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공공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시설별 운영재개 계획에는 '2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배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내용이 포함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유흥시설과 PC방 등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방역 지침은 더 고민하겠다"면서 "기본 원칙은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환기를 자주 해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준비된 시설별 지침은 총 4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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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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