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공무원' 징계위 구성때 3분의1은 피해자와 동성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성희롱 등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반드시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성별의 위원들이 참여하면 사건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 징계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징계 사건의 경우 징계 대상자의 소속기관 감사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참석하도록 해 사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따지도록 했다.
이전에는 관련 담당자 참석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자율에 맡겼다.
이밖에 징계 사건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녹화를 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말에서 7월 초께 시행될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