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황운하 겸직, 법·훈령 상충…합리적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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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1천461명 단속·12명 구속…64명 검찰 송치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 바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청장은 "황 당선인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권위 있는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의거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1천461명을 단속해 6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2명은 구속했고, 약 1천20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 바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청장은 "황 당선인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권위 있는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의거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1천461명을 단속해 6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2명은 구속했고, 약 1천20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