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재심 기간 30일 제한은 정의실현 외면하는 것"
31년전 양심선언 장교들, 재심 기간 제한하는 법조항에 헌법소원
31년 전 명예선언으로 파면당했던 군 장교들이 민사와 행정 영역의 판결에 대해 재심 제기의 기간을 정한 민사소송법 456조 1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89년 명예선언을 했던 군 장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재심 제기를 제약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16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456조 1항 등은 민사와 행정 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 기간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로 규정한 조항이다.

민변은 "이 조항은 재심을 통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차단한다"며 "제정 이래 한차례도 개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들은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 1월 5일 군 내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양심선언 다음 날 구속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군은 이들을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파면시켰다.

이들은 파면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7년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파면 취소를 권고한 후에야 국방부는 2018년 7월 이들에 대한 파면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이 4개월만 더 복무하다 전역한 것으로 처리해 당시 기준으로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만을 지급했다.

이에 이들은 전역 처리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파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국방부는 앞선 법원 판결이 있는 한 이들을 파면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대상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30일의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 456조 1항이 규정하는 30일의 재심 제기 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은 "재심 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판결에 재심 청구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재판청구권과 명예를 지킬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